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박근철)는 지난 1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제2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현지확인은 '군포 송정 119안전센터'와 '시흥 목감 119안전센터' 신축 현장과 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부지를 둘러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의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안행위원들은 현지 방문을 통해 군포 송정지구의 유동 인구 증가를 반영하고 군포시 전체 면적의 82%인 29.97㎢를 담당하고 있는 '오금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군포 송정 119안전센터' 신축과 시흥시 능곡동, 목감동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시흥 목감 119안전센터' 신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전국에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경기도에는 평택시에 1개소뿐이라는 점과 DMZ와 인접한 경기 북부지역 동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군포와 시흥의 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은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북부지역의 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는 야생동물 보호는 평화 상징으로 거듭난 DMZ 내의 자연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