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