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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규제를 전면 해제 했지만 실효성을 두고 소비자들이 고민 하고 있다. 2일 오후 수원시 평동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은 고객들이 중고 LPG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일반인 살 수 있는 신차는 한정적

도내등록 중고차 중 LPG 6.4% 뿐
대다수가 노후 차량 '소비자 외면'
'CO2 배출량 많다' 분석도 영향준듯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규제를 전면 해제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소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미미했다.

아직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신차가 한정적일 뿐 아니라 중고 LPG 차량 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서도 LPG 차량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일 수원지역의 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LPG 차량에 대해 구매 문의를 한 결과, "일반 고객이 살 수 있는 차는 장애인 전용 및 렌터카 전용 모델 뿐"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 부위에 따라 구조가 달라 일반인이 운전할 수 없고, 렌터카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일반차량에 비해 고급 옵션이 없다. 기아 자동차 대리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지난달 26일 관련법 개정에 맞춰 업계 최초로 LPG 모델을 출시한 르노삼성의 경우에만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모델이 'SM6'와 'SM7'으로 한정돼 선택의 폭은 좁았다.

중고차 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기준 도내에 등록된 중고차는 3만4천728대로 이중 LPG는 6.42%인 2천296대에 불과했고, 대부분 10년가량 된 노후 차량이라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김모(34)씨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문의는 하루 평균 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하지만 관련법 개정 전에 풀린 차량 대부분은 노후되거나 주행 거리가 많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매물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LPG 차량 개조 시장도 비용 문제로 공업사를 찾지 않았고,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일부 주장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동차정비업소 관계자는 "법이 바뀐 이후 1주일 동안 3건의 LPG 차량 개조를 진행했는데, 평소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겨울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거나 힘이 부족하다는 등의 안 좋은 인식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