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10년 지기를 두고 도망친 3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자수하는가 하면 남양주에서도 음주 의심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 경찰에 자수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사고 하루 만인 지난 1일 주소지 관할인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B(30)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추돌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조수석에 탄 B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다 불이 커지자 구호를 포기하고 종적을 감췄었다.

앞선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0분께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C(27)씨가 몰던 그랜저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있던 화물트럭 2대까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지만 C씨는 수습을 하지 않고 달아난 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어머니와 함께 남양주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