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만큼 EU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양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고자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약 5천681만 유로(약 720억원)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했다고 2일 밝혔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양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와의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EU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양허정지를 추진하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EU는 세이프가드 첫해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