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로만 되어 있고 묘소관리는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그 현황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원 의원은 해가 거듭되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독립유공자의 뿌리 찾기는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 이번에 법 개정안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즉 유족 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하되 수는 최대 2명으로 동일함으로써 재정적 우려를 덜었다.
보상금 외 생활안정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의 예우는 증손자에게도 추가토록 했다.
또한 묘소현황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뿌리 찾기 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기억과 예우를 되찾자는 것"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국립묘역에 안장되지 못한 채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 묘역 현황조사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서청원, 김영우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서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