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중이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