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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3일 경기지노위 앞에서 편파적인 공익위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 편파적인 공익위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산의 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소장은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며 "해당 조합원은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사번이 삭제됐는 지 모른 채 영업사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해 말 경기지노위 측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일부 공익위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묵살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공익위원은 심판 회의 중 조합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기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