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자승 스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국내 생수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상표권 수수료 수입을 승려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애초 계약 목적이었는데, 연간 수수료 수입 가운데 상당 금액이 종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돼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억여원의 수수료가 제3자에게 지급돼 종단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