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한건도 안 맡았다" 반박
삼성측도 "입사전 위임 관여안해"
'삼성 저격수'로 활약한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삼성에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남(수원병 당협 위원장)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저격수로 맹활약한 박 후보자가 삼성을 비판하는 사이 남편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소속 김 전 의원(변호사)은 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2008~2018년 외국계 로펌에 근무하며 수임한 13건의 삼성전자 관련 사건 목록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며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 이모 부사장에게 연락해 '미국에서 벌어진 삼성 관련 소송 사건을 보내라'고 하면 이 부사장이 '우리가 박 의원에게 덜 물어뜯기려면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경영진을 설득해 사건을 보내주게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관련된 사건만을 우선 찾은 것이고 그룹 전체 내외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건당 수임료는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밝힌 13건만 해도 수임료의 총액을 합산하면 수백억"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삼성 계열사 제일모직 사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으며, 법안 폐기 후에는 후원이 끊겼다"며 "금산법을 대표 발의했다면 삼성 후원을 되돌려줘야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냐"고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자측은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 후보자 남편이 삼성과 관련해 수임한 사건은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도 "박영선 후보의 남편 이모 변호사가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해당 로펌에 특허 소송 등을 위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나 관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국당 "박영선 '삼성저격'때 남편은 삼성서 수백억 수임"
입력 2019-04-04 22:05
수정 2019-04-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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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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