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특수 절도 등)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학생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뒤 이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SUV를 훔쳐 타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군 등은 열쇠를 꽂아둔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찾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운전해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