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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화성시 학교청소년 상담사들이 27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화성교육지원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업주체인 화성시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상담 사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교육청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경기교육공무직본부 제공

화성시로부터 무더기로 해고 통보를 받은 화성지역 학교 청소년 상담사(학교상담사)들이 힘겨운 싸움 끝에 학교로 복직하게 됐다.

학교상담사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상담사들의 계약 연장을 중단한 시가, 도교육청과 상담사 등 3자 협의 끝에 애초 계획된 사업 기간까지 이들을 고용하기로 했다.

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본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작년 12월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형태로 사실상 해고한 학교상담사를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고 상담사 40명 중 20명은 오는 6월 학교로 복직하게 된다.

나머지 20명은 이미 이직했거나 한시적 복직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는 도교육청과 혁신 교육지구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2월까지 학교에 상담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작년 시가 '상담사들의 고용 승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사업중단을 결정, 상담사들이 돌연 해고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상담사들은 시청과 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 오체투지,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20여일간 단식하던 상담사와 노조 간부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해고 상담사의 힘겨운 싸움에 일부 교육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시와 도교육청에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지난달 시·도교육청·상담사 3자 협의체가 꾸려져 논의한 끝에 접점을 찾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 명목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만 하는 게 옳다는 게 시 입장"이라며 "업무협약은 학교 학기 기준인 2021년 2월까지이지만 지자체 회계연도 기준인 2020년 12월까지로 사업을 이어가고 종료한다는 것에 상담사들과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3자 협의에서 도교육청은 2020년 이후 일터를 떠나는 학교상담사들을 교육청 인력풀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지현 경기교육공무직본부 지부장은 "한시적이지만 해고된 상담사들이 복직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상담사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진 해고 학교상담사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했던 일이 너무 어려운 길을 돌아온 것 같다"라며 "사업이 종료되는 2년 후 또다시 대량 해고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사람이 필요한 곳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