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01000040100000121.jpg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하면서 공시제도의 큰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보유세 부과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개 행정의 기초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한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뽑아 먼저 가격을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지와 개별주택은 표준을 참고삼아 가격을 정하게 된다. 아파트는 표준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괄 산정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시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시가격을 시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됐다.

이에 작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1.8%, 토지는 62.6%, 공동주택은 68.1% 등으로 유형별로 벌어졌다.

특히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땅과 건물을 합산한 가격인 공시가격이 땅만 산정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토지는 2천만원/㎡, 공동주택은 12억원이 넘는 고가 부동산을 정조준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

정부가 올해처럼 고가 부동산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방식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올해와 같이 표준단독의 경우 공시가 9억원(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우 높은 상승률로 올리는 식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표준주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8억5천만원짜리 집은 10%도 오르지 않는데 9억5천만원짜리 집은 50% 오르는 식이라면, 인근 표준주택에 따라 가격 수준이 결정되는 개별단독은 어느 표준주택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 상승률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돼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근거로 가격이 산정됐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며 "납세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국민들에게 최대한 설명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