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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뒤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연선주 당직판사는 6일 오후 3시 황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6시 50분께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온 황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황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써 얼굴은 노출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앞선 4일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황씨를 체포해 마약 투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어 전날인 5일 오후 2015~2018년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마약류 투약 및 수수, 사용한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6월, 9월에 필로폰을,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황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씨는 2015년 블로거와 고소 관련 수사를 받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 고위 간부를 알고 지낸다"는 글과 함께 서장 집무실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