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수도권 3634명, 전월比 22% ↓
대출축소·세제감면 등 중단 여파
의무기간 위반 과태료는 상향 검토
작년 증여 20% 증가… '편법' 우려


지난해 급증한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추이가 올해 들면서 확 꺾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이 강화된 것에 반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에 새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천634명으로 전월 4천673명 대비 22.2%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6천543명에서 5천111명으로 21.9% 줄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9·13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축소된 데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면서 등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그 수는 더 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법이 공포(4월 중순 예정)된 후 6개월 뒤인 올 4분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료 증액 기준 등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종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무단 양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편법 증여 등에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축물 증여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3만52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된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4만9천421건에서 6만5천698건으로 32% 급증했다. 지난달에만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2천369건 적발된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현미경 분석을 강화하고 과표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