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그의 뇌물혐의부터 정조준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윤중천 씨가 건설업자라는 점에 비춰 2013년 첫 수사 때도 성접대에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뇌물죄는 김 전 차관이 받은 혐의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뇌물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왜 당시엔 뇌물 문제를 파헤치지 못한 걸까.
2013년 3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중천 씨의 성접대·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같은 해 7월 특수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윤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윤씨를 통해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를 적용해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경찰 수사팀이 뇌물수수 등 김 전 차관의 다른 혐의 입증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 A씨로부터 '2007년 봄에서 가을 사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그거 내가 전화해놨다.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진술과 성접대 대가성을 연결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윤씨가 얽혀있는 '한방천하 횡령·배임 사건' 등 여러 사건과 송사를 모두 살펴봤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있었던 2006년 김 전 차관은 인천지검 1차장검사를, 특수강간 혐의가 제기된 2007∼2008년에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춘천지검장을 맡았다.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사건 청탁을 곧바로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있다면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모른다고 잡아뗐다. 윤씨가 입을 닫은 상황에서 청탁·금품이 오간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통신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모두 10차례 이상 기각됐다"며 "경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수사가 김 전 차관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수사지휘를 내렸다"며 "영장 청구를 적극 시도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논의했을 정도"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공여자 진술 등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당시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에 집착한 나머지 법리적으로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뒤 브리핑에서 "(경찰에서 넘긴) 기록을 검토해보니 참고인들의 추측성 진술 정도만 조사가 됐다"며 "검찰에서 나름 여러 기록을 찾고 확인하려 노력했으나 (성접대의)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부족했더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얼마든지 뇌물 의혹을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결국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수사는 윤씨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디지털뉴스부
그러나 경찰은 이런 진술과 성접대 대가성을 연결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윤씨가 얽혀있는 '한방천하 횡령·배임 사건' 등 여러 사건과 송사를 모두 살펴봤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있었던 2006년 김 전 차관은 인천지검 1차장검사를, 특수강간 혐의가 제기된 2007∼2008년에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춘천지검장을 맡았다.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사건 청탁을 곧바로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있다면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모른다고 잡아뗐다. 윤씨가 입을 닫은 상황에서 청탁·금품이 오간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통신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모두 10차례 이상 기각됐다"며 "경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수사가 김 전 차관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수사지휘를 내렸다"며 "영장 청구를 적극 시도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논의했을 정도"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공여자 진술 등 증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당시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에 집착한 나머지 법리적으로 뇌물수수·공여 혐의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뒤 브리핑에서 "(경찰에서 넘긴) 기록을 검토해보니 참고인들의 추측성 진술 정도만 조사가 됐다"며 "검찰에서 나름 여러 기록을 찾고 확인하려 노력했으나 (성접대의)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부족했더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얼마든지 뇌물 의혹을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결국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수사는 윤씨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