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2학년생들은 제외돼 있다.
전문대생과 대학 1·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하면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문대생과 대학교 1·2학년생들도 초·중·고교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2학년생도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