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40대 여성 환전업자를 살해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현지 교도소에서 받은 실형을 한국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18년 넘게 도주했던 공범은 옛 형법이 적용돼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와 B(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브라질에서 B씨를 직원으로 두고 원단유통업을 하다 자금난에 시달리자 같은 사무실을 쓰던 환전업자 C(당시 47세·여)씨에게 "3만달러를 환전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속여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현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브라질 법원에서 2001년 2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15년 9개월간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가 석방돼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브라질에서 집행된 형 중 14년 11개월 27일을 한국 법원 선고형(징역 15년)에 산입하고,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3일을 더해 선고 당일 석방됐다.

파라과이로 도망친 공범 B씨는 18년 이상 잠적해 있다가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있다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옛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고 상한형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