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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계량기 고장' 64% 면제
광명 900가구 온열기 대체도


경기도 내 전체 아파트 가운데 약 8%가 지난 겨울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7만9천459가구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10만6천875가구로 집계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과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이다.

유형별로는 계량기 고장과 온열기 사용, 계량기 고의 파손 등이 난방비 '0원'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면제받은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로 1천50가구 중 674가구(64.1%)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계량기 배터리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한 것으로 보고됐다.

고양시 덕양구 D단지(1천193가구)에서도 533가구(44.6%)가 계량기 고장 때문에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또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402가구)와 고양시 덕양구 R아파트(336가구),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309가구) 등도 동일 원인으로 난방비가 0원이었다.

추운 겨울 난방비를 따로 내느니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겨울을 난 아파트도 많았다.

경기도 내 총 5만9천63가구가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보냈는데, 특히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1천710가구)의 경우 1천48가구가, 광명시 하안동 B단지(2천66가구)의 경우 900가구가 난방을 하지 않았다.

계량기 고의 파손으로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된 가구도 도내 3가구로 나타났는데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각 지자체는 현재 해당 가구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최고 수준의 난방비를 부과한 상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단지별로 많은 곳은 수백 가구가 실제 거주하면서도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지마다 관리비 정산을 두고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만556가구 중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19만4천222가구에 달했다. → 그래프 참조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