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내 공급면적 216㎡ 아파트
자식 독립 후 158㎡와 58㎡로 나눠
작은 집, 인근보다 저렴하게 월세

임대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세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1주택을 2개 가구로 분리해 세를 놓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9일 찾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대형 아파트. 14층에 위치한 이 집 대문 앞에는 2대의 인터폰이 설치돼 있다. 대문을 열자 안쪽에 또 다른 입구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1주택을 분리해 2가구가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주택'이다. 공급면적이 216㎡인 해당 주택은 이달 초 본래 가구가 거주하는 158㎡의 아파트와 58㎡의 또 다른 아파트로 분리했다.

58㎡ 아파트에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입주했다.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는 월세는 같지만 보증금이 2억원으로 세대 구분형 주택보다 10배나 높고, 같은 평수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증금은 같지만 월세가 10만원 가량 높아 세대 분리형 주택이 가격 이점이 있다.

지난 2002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곧 이곳에서 거주해 온 A(70)씨는 지난해 모시던 아버지가 별세하고, 30대에 접어든 딸이 독립하면서 세대 분리를 택했다. A씨는 "아내와 둘이 사는데 방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아 집을 나누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모두 7채다. 그 중 4채의 세대 구분 공사를 맡아 진행한 리디자인 하우스 이대수 대표는 "옆 동에선 자녀가 결혼하며 세대 구분 주택을 준 경우도 있다. 시부모와 같은 공간에 사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0건 이상의 세대 구분 인테리어 상담이 몰려들었다"고 덧붙였다.

세대 구분형 주택은 지난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실무를 맡은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대 구분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