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식자재 마트는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장에서 만난 시장 상인들은 "식자재 마트도 지역 내에선 대형 마트 역할을 한다"며 시장 인근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취재를 하며 만난 사업주도 불만은 있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역 곳곳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계산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기도 하다. 계양구도 건축 허가 신청에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법으로도 전통시장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식자재 마트와 전통시장 상생이다. 사업주는 시장과의 상생안을 마련하라는 계양구의 요구에 시장 상인들을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시장발전기금 등의 금전적 지원을 주장한 반면 상인들은 매장 면적 축소 등 실질적인 식자재 마트 운영 최소화를 요구하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계양구가 진정으로 전통시장과 식자재 마트의 상생을 원한다면 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