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당시 1심 판결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였다.
이씨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표현을 중시하는 연극을 지향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만한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접촉을 미리 알리고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도제식 교육·고용관계였다는 점을 보면 피해자들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 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