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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임원단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전국의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조명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8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군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명자 회장(수원시의회), 신재걸 부회장(강릉시의회), 조석환 사무총장(수원시의회),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광주 광산구의회), 이배철 고도제한분과위원장(송파구의회), 이연미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대구 동구의회)이 참석했다.

군지련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임원단은 수십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은 소음실태와 현황을 호소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 협조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국회에는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 공항 등 군시설 소음피해 보상 법안 12건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소음피해 보상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와 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이날 면담에서 임원들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근거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서 차관은 "군 소음피해 대책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