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지 7263㎡ UBF홀딩스 분양
건설사 선정문제 등 양분 상호소송
"20여년 기다린 새 기회 멈춰버려
이자손해 고스란히… 조속 해결을"


의왕테크노파크 내 가구판매시설 조성 사업을 두고 가구조합원들이 내부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의왕산단피에프브이(주)는 의왕시 이동 263의 2 일원에 15만8천여㎡ 규모로 의왕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이중 복합용지 7천263㎡를 지난해 5월 UBF홀딩스에 우선 분양했다. UBF홀딩스는 의왕테크노파크 가구협동조합의 감사 중 한 명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테크노파크 가구협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의왕 오전동 가구단지 상인들은 인근 지역 아파트 건설로 상권을 잃었다.

당시 의왕시의 권유로 새로운 가구단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1999~2001년 이동 일대 부지를 42명이 매입하고 의왕부곡가구조합을 결성했다.

이후 2016년 이 땅이 의왕테크노파크 부지로 편입됐고, 다음 해 테크노파크 내 가구판매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희망한 조합원 6명이 의왕테크노파크 가구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건설사 선정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시작단계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A씨는 "조합장이 주도해 건설사와 사업 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른 조합원이 새로운 건설사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이 갈라져 싸우게 됐다"며 "현재 조합원들간 배임,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소송을 걸고, 결국 가구협동조합이 와해돼 조합이 아닌 UBF홀딩스가 수분양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20년 가까이 기다린 가구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일인데 서로 등을 돌리고 사업은 설계단계에서 멈춰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은 받았으니 대금 지급으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