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유가보조금 1억5천만원가량을 빼돌린 주유소 운영업자와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A(42)씨와 화물차주 B(53)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주유소에서 B씨 등 화물차주 24명의 정부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2천347회에 걸쳐 5억원가량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결제금액만큼 현금을 돌려받거나 해당 주유소 편의점에서 결제금액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의 25%가량에 해당하는 정부 유가보조금 1억3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C(45)씨 등 화물차주 11명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 가입 기간에만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외상으로 기름을 받은 뒤 보험가입 기간에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1천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42)씨 등 화물차주 3명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를 한 뒤 화물차에 넣은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보조금 16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01년 정부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화물차주들에게 인상분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요청이 있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유류대금을 결제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수급 자격 박탈과 보조금 환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 나타난 문제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A(42)씨와 화물차주 B(53)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주유소에서 B씨 등 화물차주 24명의 정부 유류구매카드를 보관하면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2천347회에 걸쳐 5억원가량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결제금액만큼 현금을 돌려받거나 해당 주유소 편의점에서 결제금액 상당의 생활용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의 25%가량에 해당하는 정부 유가보조금 1억3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C(45)씨 등 화물차주 11명은 자동차보험(책임보험) 가입 기간에만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외상으로 기름을 받은 뒤 보험가입 기간에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1천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D(42)씨 등 화물차주 3명은 개인 승용차에 주유를 한 뒤 화물차에 넣은 것처럼 거래전표를 조작해 보조금 16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01년 정부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화물차주들에게 인상분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요청이 있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유류대금을 결제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주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수급 자격 박탈과 보조금 환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 나타난 문제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