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재협의' 결정으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경기도 '생애 첫 국민연금(3월 28일자 3면 보도)'에 대해 도의회가 관련 조례와 토론회 등을 진행해 불씨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9일 도의회 민주당 주간 논평에 참석해 복지부의 의견과 별개로 도의회 차원에서 생애 첫 국민연금과 관련된 조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애 첫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연금가임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시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재협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체가 정부인 데다 국민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성환 의원은 "생애 첫 국민연금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내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지방자치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을 위해 146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북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진행 조건으로 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를 주제로 주간 논평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가 세대를 넘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실천하고 계승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