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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 항공사진.

일몰제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대전 '매봉근린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 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난개발을 우려한 목소리도 그 만큼 높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쉽사리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오리무중 상태다.

그러는 사이 일몰제 적용 기간 또한 갈 수록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에도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 등이)'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7월 계획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개발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돼 있는 매봉근린공원도 일몰제가 도래하는 오는 2020년 7월이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던 공원시설이 자동 풀리게 된다.

매봉근린공원은 전체 면적 35만4천906㎡ 중 98%에 해당하는 35만738㎡가 사유지다.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12월 제안서 접수, 2016년 2월 제안수용, 지난해 3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조건부 의결되며 공원개발이 추진돼 왔다

총 3천54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공원 전체부지 중 18.3%에 해당하는 6만4천864㎡에 아파트를 짓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파트 짓는 부지에서도 1천300㎡는 어린이집·경로당·주민공동시설이, 9천634.80㎡에는 공원과 다름없는 대규모 조경이 조성된다.

▲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개발 VS 연구 환경 위한 반대

매봉근린공원은 대덕특구 개발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다. 이에 전체 부지 중 98%를 보유한 토지주들은 3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

그 사이 인근 지역은 대덕특구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심지어 이 지역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다.

실제 최근 4년간 대전지역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격(매년 2월 말 기준)만 봐도 집값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가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 당 245만 원에서 2017년 272만 원, 2018년 288만 원, 올해 368만 원으로 4년 전에 견줘 123만 원(50.3%)이 올랐다. 매년 평균 분양가가 30만 원 꼴로 오른 셈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유성구 가정동 도룡포레미소지움의 평균분양가가 3.3㎡ 당 1천550만 원을 기록하면서 대전지역 분양시장 최고가를 경신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주 A씨는 "매봉근린공원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죄(?)로 남들이 쉴 때 몸을 혹사 시키며 일할 수 밖에 없었다"며 "30년이나 재산권 행사를 막았으면 이제는 올가미에서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냐"고 토로했다.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개발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광영 의원(유성2민주당)이 " 매봉공원 토지매입비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 "민간 특례사업이 아닌 대전시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 매입비만 630억~640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해 향후 재정 지출을 둘러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 등은 환경보전,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된 목소리로 '연구 환경을 우선하는 환경 정책 수립'을 외치며"공원을 만든다는 핑계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과학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안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단지 교통체증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종사자와 가족이 반대하는 자연 파괴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 논란의 불씨, 언제쯤 잠재울 수 있나

지난 2016년 도시공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매봉근린공원사업은 대전시 및 3차에 걸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공위)는 지난해 3월 열린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도공위는 ▲비공원 시설 구역계 유지 ▲비공원 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원 관련 심의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매봉공원 35만 4천906㎡ 전체 면적 중 6만 4864㎡에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 동 452세대를 건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 추진 결정은 도공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로 넘어갔다.

도공위 조건부 통과 이후 1년 만인 지난달 22일 도계위는 상정된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 보류했다.

공공연구노동조합, 환경단체 등이 환경문제, 교통체증을 거론하며 민간특례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일부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오는 12일 열리는 도계위에서 장기 미집행공원인 매봉근린공원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봉근린공원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재심의 결정된 게 아니다. 현장을 방문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는 도계위의 심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