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점검을 소홀히 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세일전자 대표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7)씨 등 9명에게도 금고 1년∼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고 그 결과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결국 전형적인 인재"라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뿐 징역형과 똑같이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