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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