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10월 1일인 국군의 날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 이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또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