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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수원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10월 1일인 국군의 날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 이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또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