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전시·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치러진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 기간 중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함에 따라 무료 경기 등의 선거유세가 가능한지를 두고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은 "황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봤다"며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