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聯 "역사는 진보" 환영
의료계 "산모 건강권 지켜" 긍정
개신·천주교 "기본권 부정" 낙담
정부 부처들 "헌재의 결정 존중"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시민들은 물론, 각 단체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외쳤다.
헌재 앞에 모여있던 50여명은 "역사는 진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밝은 표정으로 기쁨을 만끽했다. 일부 회원들은 감격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입장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의료계도 "현실을 반영한 판결", "산모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결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낙태 찬반 논쟁과는 별개로, 낙태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데 대해 반발해왔다.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간 헌재 앞에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기 위해 모인 시민 100여명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크게 낙담한 표정으로 분통을 터뜨렸다.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며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다. 인간의 생명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며 "낙태를 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