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 위헌 결정
'22주 내외 허용' 법개정 이뤄질 듯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게 됐고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형법 269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관련법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낙태허용 시기도 '임신 22주'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의학계 의견을 근거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내외로 봤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