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운전자수 매년 증가세
전국 자치단체 대책안 마련 시행
적성검사 갱신 상황서 부당 지적
실제 아닌 '장롱면허' 그칠 우려도


최근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데,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과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인천 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 A(7)양이 달려오는 SUV 차량에 치여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정상 신호에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차량 운전자는 76세의 노인이었다. 지난달 13일 인천 부평구에서는 도로 교통섬으로 건너가던 B(65)씨가 봉고 트럭에 치여 쓰러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결국 지난 6일 숨졌다. 운전자의 나이는 69세였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16년 7.7%에서 지난해 9.7%로 상승했다.

올해는 3월 말 기준 12.5%까지 올랐다. 경기도도 2016년 8.3%에서 2017년 9.4%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만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약 14만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약 7.7%를 차지했다.

2016년(10만9천여명)보다 1.5%p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역시 2016년 약 53만명에서 지난해 67만여명으로 2년 새 14만명 가량 늘어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자, 전국 자치단체들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면허 반납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의 경우 아직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5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근에서야 관련 조례가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도 적성검사 등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상황에서 운전 제한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롱 면허' 반납에만 그칠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목 교수는 "면허 반납은 차량 이동에 대한 기본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에 걸맞은 대가가 있어야 실제 운전자도 면허를 반납할 것"이라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대로 계속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승배·배재흥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