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공약관련 취지 동의하지만
실천방안 이견… 조례개정안 '보류'
'민선 7기맞게'-'現내용 전반 고수'
사안 중요성보다 자존심대결 분석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방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실천 방안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민원센터' 설립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핵심인 위원회 구성 등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보강했으며, 기존 13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2명의 위원장을 비롯해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반면, 민원센터는 유사한 성격의 센터에 맡기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설립해 보지도 않고 개정조례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며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쟁점이 된 민원센터는 지난 2015년 조례가 제정될 당시 경제민주화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구상돼, 각종 민원 수렴과 함께 사양산업 지원·보호, 재건축·재개발 등에 있어 주거권 보장, 입찰·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 하도급·용역 등 계약 내용 준수, 중소기업 고유 업종 확대 지정 운영 등을 맡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같은해 7월 민원센터를 대신해 그 일부 기능을 담은 불공정거래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이재명 지사와 도의회 다수당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실천방안에 대해 불협화음을 내는 데는 사안의 중요성보다 자존심 대결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는 민선 7기 경제민주화 로드맵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선 반면, 도의회는 도의 재의요구 등을 거쳐 어렵게 제정한 조례인 만큼 현재 조례에 담긴 내용 전반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커보인다.
이에 대해 고은정(민·고양9) 의원은 "도가 이제라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되살린다는 데에는 환영하지만,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주거권 보장이나 하도급 업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 것은 아쉽다"며 "경제민주화민원센터를 통해 기존의 경제관련 센터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민원센터 설립놓고 발목잡힌 '경제민주화'… 경기도-도의회 삐그덕
입력 2019-04-11 22:42
수정 2019-04-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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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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