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직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김 전 사장은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는 1심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서 다스에 대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하는 등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회계장부상 줄여달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회사가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이 전) 대통령 님께 매년 말 결산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 원가 문제도 있고 하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어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 초기에 분식회계 시작 시점을 1990년대 초반이 아닌 1996년 초경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 때문에 그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조사한 상황이 너무 탄탄하고, 관련 기록을 갖고 추궁해 거짓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분식회계를 지시했을 때, 남는 자금은 비자금으로 조성하란 취지로 이해했다"고도 증언했다.
허위 세금 계산서가 전달되면 자신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분식회계를 했고, 통상 연간 20억원을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을 통해 결국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금에 대해 보고한 장소는 영포빌딩, 논현동 자택, 관사 등이었고, "비자금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렸다"고도 밝혔다.
또 경영상황을 보고할 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생산 품목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으로 이관시키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말했다.
다스 설립단계에서 공장용지 선정, 사무실에 놓는 타자기 구매비용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는 게 김 전 사장의 주장이다.
김 전 사장은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과 피고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사실은 어떻냐"는 검찰 질문에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투자 피해자를 낸 업체인 BBK에 다스가 거액을 투자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김 전 사장은 "2000년 BBK에 다스자금 120억원을 투자했는데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으로 표현해서 제가 좀 불경스러운데 그쪽 지시를 받고 송금했다"고 답했다.
그는 "소송을 하면서 중요 사항이 발생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 보고를 했고, 다스가 패소하자 '그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왜 졌냐'고 질책받았다"라고도 했다.
김 전 사장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고, 매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