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신청자 행정 절차 간소화
공동·단독주택 400가구 비용지원

인천시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 장치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400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 4억2천만원을 편성해 예산 범위 내에서 300W 또는 600W 용량의 태양광 모듈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 가구는 용량별 설치비(90만원, 180만원)의 60%를 지원받고, 각 군·구별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한 인천시는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76가구에 8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인천시와 거주지역 군·구에 각각 제출했던 신청서 창구를 군·구청으로 일원화했다.

인감증명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했다. 아파트의 경우 1개 동에 30% 이상 신청자가 있을 경우 10%의 단체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모듈과 거치대, 직·교류 전환장비(인버터)로 구성돼 가전제품처럼 간단하게 설치·이동이 가능하다. 장비를 가정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생산 전력이 자동으로 계산돼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300W 미니태양광의 경우 한달 전기요금을 7천~1만5천원 절약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호응이 높으면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