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관련부서 업무협력방안 등 논의
향후 정례적인 모임개최 제안도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 등 6개 광역지자체가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각 광역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해 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하안전 관리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령에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 계획'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돼 각 광역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축이 돼 6개 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수립방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의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무엇보다 '시도 계획'이 '시·군·구 계획'의 지표가 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밖에도 향후 수시 또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함께 다뤄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도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지하안전관리' 지자체 간담회]6개 광역지자체 '지반침하 예방' 힘모은다
입력 2019-04-14 22:34
수정 2019-04-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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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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