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신고가 지금까지 1만4천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천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향후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천589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1만4천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 3천765건(26.7%), 금품 등 수수 1천926건(13.7%), 외부강의 등 8천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경우 ▲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에 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됐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외부강의의 경우 ▲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천740만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