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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 병변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다"며 "노인성 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