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업무방해혐의 적용
2011년 계약직 채용은 '시효 만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KT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이 부당 채용한 6명 가운데는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된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

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김 의원의 딸 등 5명을 부정 채용한 인사담당 임원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서 전 사장이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이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라며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