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 대학가 원룸단지 입주민들
신탁사 계약 등 조건 모른채 '도장'
임대인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돌입
신혼부부등 100여명 보증금 떼일위기
용인의 한 대학교 인근 원룸단지에 사는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들이 40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15일 피해자들과 코리아신탁 등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용인 역북동 명지대 인근 D하우스(5개동, 지상 100세대, 반지하 25세대)를 지난달 11일 79억1천만원에 공매로 내놨다. 이날까지 5차례 유찰되면서 6차 공매 가격은 46억7천100만원으로 떨어졌다.
신탁사가 공매 절차에 돌입한 이유는 우선수익자인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공매에 넘겨진 125세대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임대인 박모(71)씨로부터 건물 임대를 위탁받은 A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채무불이행과 신탁사를 통한 계약 체결 등 일련의 계약 조건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양산된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임대인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가 위임장을 보여주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한다.
임차인 A씨는 "A부동산과 계약 당시 코리아신탁에서 발급한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를 보여주며 임대인 박씨가 권리를 위임받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을 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차인 B씨는 "원룸 건물 5개동이 공매가 넘어간 상황에서 세입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신탁사는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한 '직거래' 계약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으며 신탁사를 통한 계약만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신탁계약서 상 우선수익자인 예가람저축은행이 우선 채무 변제 대상"이라며 "해당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낙찰되면 신탁사 사무처리비용과 세금 등을 공제한 뒤 법원에 공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는 2012년 5월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에 요청해 LH에 제공된 자료"라며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