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예비부부들의 신혼여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여행사가 폐업(4월 8일자 6면 보도)하자 보상을 맡은 관광협회가 피해신고 접수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이하 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관광협회는 지난 12일 '여행피해 신고공고(주식회사 엠트레블링)'를 내고 여행경비 일체를 채권 범위로 하는 피해 보상 안내문을 게시했다.

신고 접수 기한은 오는 6월 11일까지다.

선착순 접수는 아니고 피해사실확인서와 여행계약서, 입금영수증 원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관광협회에서 이 업체가 계약한 SG서울보증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서 엠트레블링은 지난주 강남구청에 폐업신고를 했다. 구청이 폐업신고를 받아들이자 관광협회에서는 피보험자 자격으로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여행피해 신고공고를 냈다.

문제는 신고 접수를 한다고 해도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관광협회가 여행피해 신고공고를 낸 업체는 총 11곳으로 46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관광협회가 집계한 피해액은 약 22억6천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약 10억 3천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6% 수준이었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여행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업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충분한 정보가 전달돼야 하는데, 보험 가입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법령상 문제가 있다"며 "고의 폐업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