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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지난 1월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연합뉴스
 

오늘부터 출소 후 보호감찰관의 1대1 감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5일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1대1 감시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는 앞으로 1대1 집중관리된다.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는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는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을 1대1 밀착 관리함으로서 재범, 보복범죄 등의 추가적인 범죄를 조기에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