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토지용도 변경 규정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공포안 7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또 정부는 건설공사 설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를 설립할 경우에도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또는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