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재발방지 촉구 공문 물의
"안전관리 법정 규정보다 힘써"


LED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려 사망한 20대 동료를 추모한 노동조합(4월 11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사측이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반도체 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반도체는 노조가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고(故) 이가영씨의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노사가 단체교섭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회를 개최해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사측이 노조의 사과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도 노조는 서울반도체 안산공장 앞에서 '이가영 추모·사측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2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가 의뢰한 이씨의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ALK 양성 다발부위림프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씨) 사업장에서 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미량이지만 검출되는 점,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돌발적으로 상당 양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일 10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신체리듬이 매우 불규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노조에 공문을 발송한 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며 "서울반도체는 법정 규정보다 엄격하게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