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69)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홍 전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SK와 애경이 출시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SK는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후 제품에 향과 계면활성제 성분을 첨가하는 등 원료물질 일부가 바뀌었는데도 따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디지털뉴스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홍 전 대표와 임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SK와 애경이 출시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원료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SK는 가습기 메이트 출시 이후 제품에 향과 계면활성제 성분을 첨가하는 등 원료물질 일부가 바뀌었는데도 따로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SK케미칼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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