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돼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석방' 공론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박 전 대통령 문제에)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으니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기결수된 박 前대통령 "석방" 신청… 황교안 '공론화'·친박 홍문종 나서
검찰, 조만간 심의위 열어 결정
입력 2019-04-17 22:33
수정 2019-04-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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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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