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道에 실태 통보·주의 조치
방치 탓 총량관리제도 실효성 저하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실제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38개 사업장이 기준을 초과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국 5만9천개의 배출 사업장 가운데 경기도는 30%가 넘는 1만9천개의 사업장으로 가장 많은 편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와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도내에서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상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연간 배출량을 조사했고, 그 결과 38개 사업장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감사원은 인천지역내 236개 사업장 가운데 50곳을 표본조사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5년과 2017년 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을 통보하면서 적정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했으나 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도 이를 방치했다.
그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등 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하고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신고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도에 통보했다.
또 앞으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이 신고를 하지 않는데도 고발 등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결과에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문제가 된 지구환경공사 등 4곳의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기지역 사업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대행업체 관련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다만 서류상으로 확인한 뒤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됐고 경기지역에 워낙 사업장이 많아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내 사업장 38곳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입력 2019-04-17 22:17
수정 2019-04-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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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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