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현장노동자 대상 단지내 설치
지상에 배치 냉·난방 시설도 추가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33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현재 24개 단지와 준공 후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등 33개 단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가운데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4개 단지와 지하에 휴게공간이 있는 4개 단지 등 8개 단지가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계획·건설이 진행 중인 24개 단지는 설계반영이나 변경을 통해 지상에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도는 휴게공간 설치계획이 있는 8개 단지 가운데 지하에 배치한 3개 단지는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 또 휴게공간 자체가 설계에 없는 16개 단지는 모두 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냉·난방 시설은 현재 13개 단지만 설치돼 있어 나머지 20개 단지에 추가, 33개 모든 단지에 갖추도록 했다. 샤워시설은 설치공간이 부족하거나 소규모인 19개 단지를 제외하고 14개 단지에 설치한다. 현재는 3개 단지에만 설치돼 있어 앞으로 11개 단지에 추가 설치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청소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동주택에 '청소원 휴게공간'
입력 2019-04-17 22:06
수정 2019-04-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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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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